[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9월 197만6천원이었다. 1년 새 6.6% 상승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