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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집행유예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년 급여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절차를 위반하고 보수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증액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쯤까지 회삿돈으로 산 수억원 상당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본인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시기임에도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타낸 혐의도 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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