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약 1900억원 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인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7년간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10만원이며,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전체 9.3% 에 그쳤다.
금감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방지를 주문해왔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 지난 8월 기준 올해도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횡령과 관련해한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점점 대형화되는 것이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며 제재 수위를 높여 횡령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7년간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금융사는 우리은행으로 734억9120만 원에 달했다. 경남은행도 횡령액이 595억7120만 원으로 컸다. 이어 NH농협은행 152억8610만 원, KB저축은행 77억8320만 원, 하나은행 64억6810만 원, 모아저축은행 58억9330만 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