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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가맹점주 절반 이상 "본부 불공정행위 경험"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도 낮아져…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본부가 3:7로 수준으로 전가 양상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나 증가했고,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으며,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전년보다 4.3%p 감소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부풀린 정보제공(20.5%), 광고비 전가(18.0%), 중요 서면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으며, 본사로부터 구매 하는 '필수품목'인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도 78.7%였다.

 

또한,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는 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이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로 점주가 본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점주의 9.2%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주요 불공정행위 로는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 제정으로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가맹본부중 37.7%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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