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오는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영풍·MBK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또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1-2호 의안도 올렸다.
고려아연은 이들 2가지 안건의 가·부에 따라 2∼5호 의안을 정했다. 예컨대 1-1호 의안이 가결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되, 1-2호 가결 여부에 따라 뽑는 이사 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영풍·MBK가 가처분을 건 의안은 1-1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와 3호 의안이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 측(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상법 규정에 반한다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
영풍·MBK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방식을 청구한 12월 10일에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상법 위반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주총회 공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소집 청구 당시 단순투표 방식으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자며 후보 1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제안하고 집중투표 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차단했다"며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낮은 지분율로 유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는 권리 행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