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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수배출 ‘58일 조업정지’…'환경오염' 언제까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된 가운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관련 리스크가 지속할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로 전현직 경영진의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ㄷ. 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구랍 30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영풍은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 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아예 고장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당국의 제재와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환경 개선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누출 및 유출에 따른 낙동강 오염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명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영풍은 카드뮴 불법 배출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2023년 12월 봉화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일부 공장 부지는 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환경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영풍이 고려아연 인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중 하나로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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