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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없다고?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수탁자 책임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할 7대 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4일 한국ESG기준원 통계 등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4대 연기금을 포함해 239곳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73개사로 지난 2017년 5월에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 PEF 약정액 상위 10위 운용사중 ▲스틱인베스트먼트(2017년 6월) ▲IMM인베스트먼트(2022년 7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다. 하지만 MBK는 이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 향상을 둘러싼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됐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 발간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한국 증시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사회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총회 기능 회복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BK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백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김광일 MBK 부회장은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많은 자금을 굴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기본 원칙으로 최근 밸류업 정책 추진과 맞물려 기업가치 향상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내용도 반영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MBK는 자본시장 트렌드와 수탁자 책임보다는 단기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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