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이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대해 MBK측은 "고려아연 미공개 정보 활용한 적이 없고 조사받지도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건과 관련 MBK를 수사 의뢰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매일경제는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를 시도중인 영풍·MBK 측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2차전지·친환경·재활용 등 고려아연의 신사업 분야)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대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풍·MBK 측 공개매수 마지막 날 주가가 이들이 제안한 공개매수가(83만원)에 근접했던 시점에 의문의 대량 매도가 몇차례 이어지며 주가가 낮아진 의혹이 있다며 고려아연이 진정한 사건이다.
이런 가운데 이 매체는 금감원은 MBK측의 설명과 달리 관련 정보를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활용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이다. 또 경영권 인수 업무를 맡는 부서와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간 차이니즈 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다는 혐의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K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미공개 정보 활용한 적이 없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며 "이는 고려아연 측의 악의적인 음해이자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MBK는 또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서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MBK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건과 관련 MBK를 수사 의뢰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