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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

총 90명 현행범 체포…절반 이상 20·30대, 유튜버 3명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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