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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둘러싸고 '경쟁제한' 공방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M&A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이다.

 

MBK는 영풍을 앞세워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치고 있다. MBK와 영풍이 손잡고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으로 인해 국내 아연시장의 '독점 및 경쟁제한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현재 경영진의 지배권이 MBK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준인 ‘독점 및 지배권 형성 여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아연 시장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고려아연과 영풍 등 양사가 90% 넘게 점유하는 아연 시장을 비롯해 각종 비철금속과 고려아연이 독점 생산하는 희소금속 시장의 '독점 및 경쟁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시 공정위가 예의주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적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 세가지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분 취득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 비율과 임원 지명권 등을 기준으로 지배권 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MBK 측은 영풍이 이미 최대주주로 단일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결합심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MBK의 지배권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K와 영풍간 '공동협력계약'에 따르면 MBK가 더 주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고, 이사회 장악 후 임원에 대한 인사권 역시 MBK가 갖기로 한 만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새로운 지배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MBK의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맡지만, 인사권에 대한 주도권은 MBK가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 “MBK가 영풍과 공동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관계는 MBK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아연시장 가격 및 생산 결정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비철금속 업계에서도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통해 국내 아연 및 희귀금속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경우, 경쟁 체제 약화 가능성을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이 철강, 자동차, 건설 등 2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업계의 지적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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