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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파산선고 8년만에 마무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진해운의 파산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한진해운이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지 8년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 폐지는 파산 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12월 파산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파산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환가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다"며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한진해운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회생 및 파산절차 단계에서 파악된 한진해운의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5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약 61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7년 10개월간 모은 환가수집액은 약 4771억원이다. 이는 파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비용과 우선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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