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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추가 적발...13개사 과징금 51억원

작년 4월 31개사 담합 적발 후 또 다시 제재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스 등은 재차 적발돼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 근절되는 계기 되길“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일컫는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스 등은 이번 담합 혐의 제재 명단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 적발업체 20곳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20개사 가운데 동성사 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 38억2200만원, 영일산업 33억2400만원, 쟈마트 15억9300만원, 한샘 15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중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 등 4개 법인은 별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관련 매출이 949억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을 통해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속 처리한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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