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3/art_17431571402878_e3897f.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이하 영풍·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활용해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며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장악을 막아냈다.
영풍은 주총 전날 주식을 배당하며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9.96%로 낮췄다, 하지만 주총 개최 전 썬메탈홀딩스(SMH)가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며 지분율이 다시 10%를 상회하며 상호주 관계를 구성, 주총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영풍의 보유 의결권이 제한된 채 열린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이사 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 안건은 지분율에서 앞선 영풍·MBK 측이 향후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신규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 회장 측의 포석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이사로는 최 회장 측 5인, 영풍·MBK 연합 측 3인이 선임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할 경우 최 회장 측이 11명을, 영풍·MBK 측은 4명의 이사를 확보했다. 최 회장 측의 기존 이사 4인은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다.
최 회장 측은 법적 싸움을 통해 기존 4인 이사의 효력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일단 최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영풍·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 주총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파행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풍·MBK 연합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영풍·MBK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전날 내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즉시 항고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며 경영권 방어에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영풍·MBK 연합측이 상호주 제한과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연합간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