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를 의심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한 사례가 4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건수는 4452건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신거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4172건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반면 금감원 신고 접수는 280건으로 6.3%에 그쳤다. 보험사기 신고의 대부분이 보험회사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보험사기 신고 가운데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521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 1조1502억원의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13억원을 제공했다. 작년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당 사기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환자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는 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례다. 이 신고를 총 58억2000만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게 됐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고, 다음은 허위사고 1억1000만원(7.4%), 고의사고 7000만원(4.4%) 순이다. 포상금 조사에선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됐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