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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최병문 변호사ㆍ전선영 교수 부부 ‘올해의 부부’로 선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최병문 변호사ㆍ전선영 교수 부부를 ‘올해의 부부’가 선정했다. 인추협은 매년 '부부의 날'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부부를 ‘올해의 부부’로 선정,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인추협은 21일 사랑의 일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사회 봉사와 기부에도 남다르게 활동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 정의와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와 전선영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부를 ‘올해의 부부’로 선정 발표하고 축하했다.

 

최병문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의 구성원 변호사로 보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됐던 소위 백수보험(확정배당금)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해 보험업계 최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전선영 교수는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동시에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며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대학원생이던 2004년 사랑의 일기 재단 설립 발기인에도 참여했고, 지난 제20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민공감비서관을 지냈다.

 

두 분의 자녀들도 연세대와 홍익대 대학원에서 AI와 관련 전공을 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 변호사 부부는 최근 ‘사랑의 일기’ 나눔 운동에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기부하며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최병문, 전선영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사회에 모범이 되기에 올해의 부부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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