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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가족계열사 공공택지 전매' 혐의

개발호재 풍부한 알짜…구찬우 대표 이어 구교운 회장까지 부자 법정으로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노른자위 땅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1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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