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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구속…“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나토 순방 목걸이’ 구속 결정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특검, 수사 개시 41일 만에 신병 확보
13일 영장 집행…구치소 수감 생활 시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종료 후 약 9시간 20분 만의 결정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이권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로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속 결정의 핵심 변수로는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가 꼽힌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한 자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서희건설 측이 보관중이던 진품 목걸이와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한 동일 모델 가품을 함께 제시하며, 수사 대비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 제시는 별건 수사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정 부장판사가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직접 묻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등 다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 60여 쪽, 참고자료 20여 쪽,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심문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수용동으로 이감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은 착수 41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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