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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연장 ‘제동’…제주도의회, 심사 보류 결정

12일 열린 제주도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모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변경 허가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월 3,000t(하루 100t)에서 월 4,4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안은 오는 11월 24일 만료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지사에게 증산 허가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제주특별법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법의 법령 해석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 차원을 넘어 도민의 물 관리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법적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에 편입되면서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월 4,500t 규모의 증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기내 서비스 외 다른 사용처의 물량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월 4,400t까지 증산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여섯 번째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먹는샘물 부족을 이유로 꾸준히 증산을 요청해 왔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도의회의 신중론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市민단체들은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며 “기업의 상업적 이용보다 공공성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도의회의 법률 검토 및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계획은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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