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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영풍 의결권 제한’ 제동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원이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하며, 고려아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의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대상 안건은 액면분할(1-4호)과 분기배당 도입(1-8호) 등이다.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중 4명의 직무 집행 역시 여전히 정지된다. 다만, 정기주총에서 재선임되거나 사임한 일부 사외이사 관련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이의 신청은 같은 달 기각됐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주의 의결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으로 전제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정되며, 고려아연이 출자한 SM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의결권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법원이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관련 사건에서도 계속 결의 효력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상호주 구조를 형성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해당 사건은 정기주총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된 안건의 효력 여부 등과 관련한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주주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이번 판례는 상법 적용과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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