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을 이 단계로 지정한 것은 현재로서는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5년간 비공개 단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충분한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하이트진로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기업 측이 법령상 위반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공개적 감독 단계로 격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제재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 지분이 99%에 달하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약 79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재산정(2023년)된 금액은 70억6000만 원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를 낮추고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우려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여부,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규 위반 우려,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주주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비공개대화 → 비공개중점관리 → 공개중점관리 → 주주제안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각 단계는 통상 1년간 개선을 유도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지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조만간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구체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업가치 훼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