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1시 30분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홈플러스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즉각 구속하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구속 반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