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1.7℃
  • 서울 -0.5℃
  • 대전 1.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메뉴

삼성전자, 임원 OPI 자사주 의무 폐지…성과급 주식보상 전면 자율화

임원·직원 동일 기준 적용…0~50% 자사주 선택
1년 보유 시 주식 15% 추가 지급 인센티브
책임경영 후퇴 논란 속 PSU 등 주식보상은 유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방식에서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 규정을 폐지하고 자율 선택제로 전환했다. 임원과 직원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며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모두는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자사주 수령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자사주를 선택해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선택한 성과급 금액의 15%를 추가 주식으로 선지급받는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2025년 OPI는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방식과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강화를 내세우며 임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했다. 1년 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지급 주식 수를 줄이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임원들의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은 1년 만에 사라졌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원을 넘어서며 크게 상승한 점이 제도 변경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임경영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OPI 외에도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운영하며 책임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U는 3년 뒤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가 결정되는 장기 보상 제도로, 주가 상승 시 임직원의 이해를 회사 가치와 연동시키는 장치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