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3.1℃
  • 흐림서울 -0.1℃
  • 구름많음대전 2.6℃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6.6℃
  • 구름조금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7.2℃
  • 맑음제주 10.3℃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2.4℃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메뉴

한화오션, 잠수함 지연손해금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국가, 226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해야”
방사청 부과 수백억 페널티 일부 위법 판단
장보고-Ⅱ 6번함 납품 지연 책임 범위 쟁점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 원대 지체상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이날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인정 금액은 1심에서 산정된 288억 원보다 다소 줄었다.

 

앞서 한화오션은 2010년 방사청과 계약금액 1천188억 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인도는 2017년 7월로 약 8개월 지연됐고, 정부는 지체상금 428억 원가량에서 미지급 대금 120억 원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한화오션에 부담시켰다.

 

이에 한화오션은 기상 악화, 방사청의 안전지원함 미제공, 관급품 불량 등 발주처 사정이 납품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일부만 받아들여 45일분 지체상금 81억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연 책임 대부분이 방사청에 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을 인정했고, 2심 역시 핵심 판단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