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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표적치매 치료 ‘MRI 검사비 특약’ 개발…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레켐비 치료 과정 중 필수 MRI 검사비 최대 150만원 보장
고령자 시장 공략 가속…치매 치료 보장 포트폴리오 확대
혁신 상품으로 업계 1년간 배타적 사용권 6건 성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MRI 검사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로,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 보장 특약에 이은 후속 상품이다.

 

대한치매학회는 레켐비와 같은 표적 치료제 투여 시 뇌부종 등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특약은 최경증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회당 최대 50만원, 총 3회 한도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돼 1회 평균 7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3회 기준 200만원을 웃도는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해당 특약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드는 레켐비 치료비 특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보장 효용이 더욱 커진다.

 

흥국화재는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혁신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