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전액 수령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처방 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