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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재입찰 공고 하루만에 취소…조합·대우건설 공방

조합 “대우건설 서류 미비로 유찰”…재입찰 공고 후 돌연 철회
대우건설 “모든 서류 제출…절차적 정당성 문제 검토” 반발
1조3000억 대형 사업 표류 가능성…보증금 몰취 논란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시공사 선정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10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으나, 같은 날 이를 다시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된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가 빠져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이 자사 입찰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 공고를 게시한 데 대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대의원회 등 필수 절차 없이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지침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 요구돼 있을 뿐 세부 도면 제출 의무는 없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시 기준, 법원 판례 역시 해당 서류를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 적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며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민원 문의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행정지도나 공식적인 절차 지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유찰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유찰 결정을 취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 원을 납부하고, 9일 입찰 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이 납부한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1조3,628억 원에 달한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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