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돼 온 제도로, 약 4년 만의 재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기한인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세부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유예 적용은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매계약일 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매매계약 인정 요건도 명확히 했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돼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되며,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