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실시한다. 미래에셋증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월 발행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억원 늘었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특히 10년물 발행액이 전월 대비 100억원 확대됐다. 이는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3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2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총 수익률은 △5년물 19.27%(연평균 3.85%) △10년물 58.39%(연평균 5.83%) △20년물 158.22%(연평균 7.91%) 수준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5년물·10년물·20년물 전 종목에서 연속 초과청약이 발생했다. 특히 2월 청약에서는 5년물 600억원 모집에 약 1,149억원이 몰려 경쟁률 1.91대 1을 기록했다.
10년물은 800억원 모집에 약 2,200억원이 신청돼 2.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년물 역시 300억원 모집에 약 667억원이 청약되며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 금액은 1,700억원 모집에 약 4,017억원이 몰려 경쟁률 2.36대 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으로 국가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를 복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또한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고 매매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발행 후 1년(13개월 차) 이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고 복리 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의 안정성과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 분리과세 혜택 등으로 투자자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