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발급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 넘겨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약 3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상품 반품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직매입 거래로 구매한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체 요청에 따라 반품했는데, 반품액은 약 2억2000만원 규모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또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체로부터 1일에서 최대 60일 동안 직원들을 파견받아 롯데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해 제재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롯데쇼핑 내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롯데마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조사와 제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