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 64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이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시 주가 하락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