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강제 인가되면서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수 주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자금 투입과 구조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는 이날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채권자 이익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등 3개 조 가운데 회생채권자 조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99.97%, 주주 조는 52.76%의 동의율로 기준을 넘겼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63.15%에 그쳐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측이 강제인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채권자들이 파산 시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합친 전체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하고, 인수대금을 통해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수 작업도 본격화된다. 컨소시엄은 약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의 재무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신주 인수, 900억원은 회사채 인수에 각각 활용된다.
1957년 설립된 동성제약은 정로환, 세븐에이트 염색약, 미녹시딜 등으로 알려진 중견 제약사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6월 법원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강제인가를 계기로 경영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