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외주 고객센터 상담사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을 계기로 고객센터 등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주 상담사가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범죄에 활용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여부, 계정 공유 금지, 접속기록 관리, 업무 변경 시 권한 조정, 수탁사 교육 및 감독 체계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미비점에 대해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