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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68억 부당대출…6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타임즈뉴스 = 김진태 기자] 국민은행이 부당대출 혐의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검사1국 검사 결과 국민은행 A지점은 차주 42명에게 67건(168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적정하게 심사했다. 

 

국민은행 A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 등을 담당했던 팀장은 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했다. 또 이 직원은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 일부 차주의 소득증명서 4부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직접 변조했다.

 

이 외에도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해 명목상 차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출을 취급했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금감원은 여신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국민은행에도 책임을 물었다. 국민은행 내규 여신규정 제23조는 모든 여신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 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승인조건을 준수해 여신의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를 기하도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모든 운전자금에대해 여신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장방문 또는 채무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해 자금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A지점은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7월 27일 기간 중 취급한 차주 9명에 대한 여신 총 11건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자금의 용도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입출금 내역만 첨부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적정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여신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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