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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3형제 화해 모드”...조현문 상속재산 사회환원 동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조현준 조현상 조현문 등 효성 삼형제가 화해의 손을 잡았다. 고(故) 조석래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효성그룹 형제들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데 동의했다.

 

15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상속 재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이날 조현문 전 부사장은 알림문을 통해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가족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공동 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상속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조 회장 등 공동 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으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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