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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여파 가능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월 초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측에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만이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오는 2025년 예정했지만, 검사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금감원 정기검사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진행되는 금감원 정기검사는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안은 물론 우리금융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재무건전성 등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출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파악됐다. 또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한다.

 

올해부터는 평가 항목중 '내부통제'가 비중이 15%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금융의 경영실태등급은 2등급인 상황이라 승인 심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후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부여하면 동양·ABL생명 인수는 물 건너 간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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