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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직원들 2심서 유죄...'하도급법 위반 증거인멸'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임직원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B씨도 1심 무죄에서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직원 C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2019년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심은 증거 인멸 당시 현대중공업이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인멸이라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를 없앴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에 이같이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 C씨는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지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멸하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규명해 진실을 밝히는데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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