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48명을 적발, 각각 200만~500만원의 범칙금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학(D-2) 비자나 구직(D-10) 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자는 일부 업종에 한해 취업할 수 있지만 배달 업종은 서민 일자리로 규정된 탓에 취업 가능한 업종에서 제외돼 배달대행 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무면허, 무보험으로 배달대행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로 인해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