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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업주 '배민 차등 수수료案' 거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8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배달앱 입점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상위 60∼80%에는 5.8∼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입점단체 관계자는 "이는 앞서 배민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상생안(상위 40% 이상에 9.8% 적용)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며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입점단체 측은 지난 4일에도 사전 모임을 갖고 2∼5%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을 요구하기로 논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점 단체들의 요구는 최대 중개수수료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9.8%로 올리기 전인 6.8% 수준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5% 이상의 수수료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앱 운영사에게 오는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정된 상생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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