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으로 적발돼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업정치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행정 조치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라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때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혹한기를 피해 조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 등도 감안, 봄철(갈수기)에 조업을 정지하는 게 수질오염 방지에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의 활동은 허용된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계속 가동해 하루에 약 500톤 안팎의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환경부 발표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서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잇따른 패소에도 영풍 측은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최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만약 영풍 석포제련소가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이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석포제련소는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