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중인 플라이강원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배다헌 판사 심리로 열린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주 전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속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을 못했다"며 "기업 회생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체불 임금은 대부분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주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총 300여명의 직원에게 170여억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냈다. 주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일부 직원들은 처벌 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 전 대표에 대해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임금 체불 소송이 병합되면서 구형이 4년으로 늘어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열린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지난 2023년 5월 기업회생절차를 밟던중 지난해 8월 위닉스에 인수된 뒤 사명이 '파라타항공'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