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4.4℃
  • 구름조금대전 -2.7℃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3.5℃
  • 제주 3.2℃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메뉴

이재용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 재판부에 감사…본연 업무 전념 희망”

변호인단, 2심 무죄 관련 취재진에 의견 표명
이 회장은 말없이 출석·판결 후 퇴정

 

[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나’,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 등에는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인가’, ‘해외 출장 등 예정된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과 퇴정시 모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을 떠났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