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디아이동일·대한토지신탁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에 대해서는 과징금 46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또 대한토지신탁은 1억원, 전 담당임원은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 A시행사가 참여한 개발 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했다.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작년 11월과 12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각각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