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이달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두나무 법인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이석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업비트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 등의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
FIU가 작년 8~10월 진행한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내린 제재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4만4948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해 법을 위반했고 수십만건의 고객 확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에 따른 필요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