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1/art_17415869276933_4e8d18.jpg)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5세로 5년 이상 소득이 끊기는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연금개혁으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오는 2033년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비율이다. 또 60~64세 고용률은 2019년에 12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64세 고용률 증가 폭은 덴마크 13.3%포인트, 독일 8.4%포인트, 일본 8.1%포인트 등을 기록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많은 노인들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각 기업에 ▲정년 65세로 상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이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