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 오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범석 기재부 차관.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2/art_17423692176605_bafec5.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2200여개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와 서울시는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집값이 꿈틀대자 한달여만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재지정하는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오는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내 전체 아파트 2200여개 단지, 40여만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가운데 기존에 지정됐던 31.55㎢를 제외한 110.65㎢이다. 서울시는 지정기간중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을 감지했다. 이번 지정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