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4/art_17437346859739_3123af.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의 결과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헌재는 인정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아쉬움과 환영을 표시하는 엇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생각과 입장이 다르겠지만 헌재의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며 “내란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일상이 흔들림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