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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대행' 내걸고 투자금 꿀꺽..금감원 ‘경고’

기관과 동일한 배정이라며 자금 유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또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수요예측 불성실 참여자에는 제한 조치를 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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