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메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