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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의 신속사업 약속"...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

시공사 선정 후 계약분쟁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 원천차단, 조합원 권리와 이익보호 최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은 원안보다 더 조합에게 유리한 조건 제시
공사비 연체료 없이 분양 수익금내 조합 제비용 선상환, 남은 금액서 공사비 지급 받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의 착한 약속이 화제다.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수정없이 100%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하며,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사에 유리하게끔 수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 김보현호(號)는 이례적으로 조합의 계약서(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과정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다. 대우건설은 계약체결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을 원천 차단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빠른 사업추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다수 정비사업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다면, 정작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사업은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 계약서(안)의 100% 수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음을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었으나, 대우건설은 한 발 더 나아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며 조합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이자, 대여원금 순으로 조항을 수정해 조합에게 금융비 증가 리스크를 전가했다. 이와 같이, 대우건설은 조합의 금융비용 및 조합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약서 곳곳에 담아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안)을 100% 수용하여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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