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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4.5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 선언’

3월 대법원 판결 따른 조치…회사 "법적 절차 밟을 것“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와 식약처간 '메디톡신'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22일 부과한 4억5605만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일부 역가 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식약처가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시험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출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식약처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 처분 대신 경감된 조치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는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에 상응하는 과징금 4억4275만원이 부과됐다. 또 메디톡신주150단위는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330만원이 매겨졌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강한 불복 의지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소송 과정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 과징금 처분 역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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